8년째 트럭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나성실(45·가명)씨는 최근 병원에서 소음성난청 판정을 받았다. 담당의사는 창문을 열고 수 시간 동안 운전을 한 것이 소음성난청의 원인이라고 했다. 열린 창문으로 왼쪽 귀에 직접 소음이 전달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씨는 이에 따른 국가의 보상을 받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근로환경 때문에 소음성난청이 됐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힘든 이유에서다. 나씨는 “운전을 하면서 귀마개를 할 수도 없고 난감한 노릇”이라고 말했다.
익숙해진 소음 환경 탓에 자신의 귀가 병들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제조업과 광업 등 주로 소음에 노출된 근로자들이 바로 그 대상이다. 최근에는 위의 사례처럼 트럭운전기사나 지하철 기관사 등도 소음성난청으로 고통받고 있다.
문제는 열악한 소음 작업환경 근로자들에게 귀마개 등 방음 물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으나, 직업병 소음성난청 환자수는 눈에 띄는 증감치 없이 계속 200명을 웃돌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 통계자료를 보면 직업병 소음성난청 환자수는 2006년 272명, 2008년 220명, 2010년 266명 등으로 개선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근로자들이 소음성난청의 발병 원인을 작업장에서 찾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전보건공단 김규상 직업병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소음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귀에 이상이 있다고 해도 근로환경이 원인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신이 산재보험법의 대상이 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음 환경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적 정비는 돼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게 사실”이라며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불화 등 2차적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업계의 관심 필요
최근 새로운 소음성난청 환자로 대두되고 있는 지하철 기관사나 트럭운전기사 등은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소음성난청이 됐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하루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곳을 소음 작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하철 기관사는 둘째치더라도 트럭운전기사는 이같은 조건에 부합되기 어렵다.
서울아산병원 정종우 이비인후과 교수는 실제로 소음성난청 환자 중 현역 군인과 예비역 다음으로 트럭운전기사가 많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국가는 트럭과 같이 특정되지 않은 곳을 소음 작업장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며 “사실 트럭은 문을 닫고 운전할 경우 소음이 크지 않지만 엔진 소리 등도 귀 건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에 따라 90㏈의 소리를 2시간만 들어도 귀가 나빠질 수 있다”라며 “국가에서 정한 기준은 이같은 사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음성 난청 예방을 위한 관련 당국과 업계의 관심을 촉구하면서도, 열악한 환경 탓에 어쩔 수 없이 소음을 들어야 할 경우 근로자 스스로가 청력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직업병 소음성난청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각 사업장에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근로자들 스스로도 귀마개와 귀덮개 등 청력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