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기 및 항타·항발기 등에 대한 조종면허가 신설됐다. 이에 이들 기계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천공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면허시험은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항타 및 항발기는 도로 등 지중(地中)을 뚫는 건설기계로 천공기와 유사한 작업특성을 보인다. 지난해 6월(경기 의왕시), 11월(서울 신길동), 그리고 올해 2월(서울 역삼동)에 천공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들 기계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법 개정안에 따라 이들 기계를 조정하려면 반드시 천공기 면허가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항타 및 항발기의 경우 기중기 면허소지자, 천공기의 경우 공기압축기 면허자가 조정할 수 있었다.
한편 국내에서 신규 개발된 트럭지게차가 이번에 건설기계로 지정됐다. 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조종면허의 규정도 마련됐다. 트럭지게차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제거하고 하물(荷物)의 적재·적하 작업장치 및 조종석을 설치한 것으로, 기존 지게차의 단점인 기동성 곤란(장거리 및 험한 도로 주행)을 개선한 제품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면허시험은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항타 및 항발기는 도로 등 지중(地中)을 뚫는 건설기계로 천공기와 유사한 작업특성을 보인다. 지난해 6월(경기 의왕시), 11월(서울 신길동), 그리고 올해 2월(서울 역삼동)에 천공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이들 기계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법 개정안에 따라 이들 기계를 조정하려면 반드시 천공기 면허가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항타 및 항발기의 경우 기중기 면허소지자, 천공기의 경우 공기압축기 면허자가 조정할 수 있었다.
한편 국내에서 신규 개발된 트럭지게차가 이번에 건설기계로 지정됐다. 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조종면허의 규정도 마련됐다. 트럭지게차는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제거하고 하물(荷物)의 적재·적하 작업장치 및 조종석을 설치한 것으로, 기존 지게차의 단점인 기동성 곤란(장거리 및 험한 도로 주행)을 개선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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