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 법제처 심사 남겨둬
산안법 위반 과태료 부과 폭 넓어지고 기준 더 엄격해져··· 앞으로는 제조·수입자에 더해 사용사업주도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 조사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등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조치 책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초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총 7건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으며, 심사 결과 안건 모두 통과됐다.
이번에 규제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조치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사업 도급인에게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었다. 즉 의무가 막연하게 명시되어 있었던 것.
하지만 앞으로는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 등에 대한 수리, 개조, 청소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 도급인은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위험성, 주의사항 등의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완료 전에 관계전문기술자의 안전성 검토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수급인은 공사과정에서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전문기술자의 의견을 들어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절차에 대한 감시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현행법은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행하는 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그 사용방법, 재해예방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다. 즉 단순히 지도만 받도록 하고 있을 뿐 그 후속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이 산안보건관리비에 대한 평가 및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위험성조사의무의 폭도 크게 확대된다. 현재는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에게만 한정해 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여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조사의무 대상자에 사용사업주가 포함된다. 제조·수입자 또는 사용사업주 등 유해성·위험성 조사를 실시한 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의 폭도 넓어지고 기준도 현행 보다 엄격해진다. 대표적으로 설계단계에서 발주자의 안전성 검토의무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작업환경측정 시 작업환경측정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산업안전 및 산업위생지도사 등록요건이 강화되고,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검사기관도 산업재해기록 등 서류 보존 의무 대상에 추가된다. 한편 이번에 규제위를 통과한 산안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의 심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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