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 구출 시엔 필히 안전장비 착용 후 나서야···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맨홀, 정화조와 같은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질식재해 예방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대책을 통해 안전보건공단은 산소결핍(공기 중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 위험작업, 산소결핍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질식재해 발생현황, 질식재해 예방법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산소결핍 위험현장에는 ▲우물, 수직갱, 터널, 잠함, 핏트 등의 내부 ▲지하에 부설한 암거, 맨홀의 내부 ▲보일러, 탱크, 반응탑 등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의 내부 ▲밀폐된 지하실·창고 ▲ 썩은 물 등 부패하기 쉬운 물질이 있는 정화조 ▲유해가스가 들어 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등이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작업자가 이들 현장에서 일하다 산소결핍 위험에 처하게 되면, 뇌신경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됨은 물론 언어장애·운동장애·시야장애 등의 후유증으로 장시간 고통을 겪게 된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작업전과 작업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전과 작업중 환기실시, 밀폐공간 구조작업시 보호장비 착용 등의 밀폐공간 안전작업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대구지역본부의 한 관계자는 “산소결핍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적고, 산소농도 측정에 필요한 기구를 보유한 사업장이 많지 않다보니 매년 질식재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밀폐공간에서 재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를 위해 안전조치 없이 따라 들어가면 구조자도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서 “구조작업에 나설 때에는 필히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최근 3년간(2009~2011년) 질식재해로 모두 36명이 사망했는데, 이중 8명이 재해자를 구조하던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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