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기준 전년 대비 건설재해자 급증, 정부 서둘러 진화 나서

울산, 경기, 서울서부, 제주 등 중소현장 점검 실시···위반 현장 엄중 처벌
당분간 전국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 당국이 대대적인 점검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처럼 당국이 건설현장에 대한 갑작스럽게 감독을 실시하는 이유는 3월말 현재 전국 건설업 재해자(잠정)수가 4,671명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년 동기(4,059명)에 비해 무려 612명(15.1%)이나 증가한 수치다. 즉 증가추세의 건설재해를 잡기위해 서둘러 당국이 조치에 나선 것이다.
먼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봉한)은 이달 31일까지 울산지역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올해 사고성 재해가 발생한 현장 ▲법정 안전교육에 불참한 현장 ▲안전보건공단에서 집중감독을 요청한 현장 ▲기타 관서장이 집중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감독에서 울산지청은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 비계 등 이른바 ‘5대 가시설물’의 설치 상태와 보호구 지급·착용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울산지청은 이번 감독 결과, 가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상태가 불량한 현장의 사업주(책임자)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고, 사업주가 지급하였음에도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급박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김봉한 울산지청장은 “지역 내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번 중·소규모 건설현장 수시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용부 경기지청(청장 김제락)은 이달 31일까지 경기지역 내 60개소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도내에서 진행 중인 굴착공사·타워크레인 설치 현장 등 대규모 공사 현장과 120억 원 미만의 주상복합빌딩, 학교, 공장, 생활주택 등 개인발주 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중점 진행된다.
경기지청은 이번 감독 결과, 산안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처벌을 내리고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추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기지청의 한 관계자는 “여름철 무리한 공사로 재해가 다발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지청장 정성균)은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도원과 합동으로 지난 4일 소규모 건설현장이 밀집한 서울 마포구 상수동 일대에서 근로자 안전모 이름 써주기 등 재해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향후 강력한 감독이 실시될 예정임을 관내 현장에 알렸다.
이날 행사는 관내 건설현장 재해자수가 전년대비 50%(2011년 3월 63명 → 2012년 3월 95명, 32명 증가)이상 증가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자수가 80% 이상을 차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정성균 서울서부지청장은 “조만간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적인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각 현장들도 안전관리역량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시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도로개설 및 확장구간 도로사업 등 건설현장 64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시는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 시 건설공사로 인한 붕괴, 지반침하, 토사유출 등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취약지역을 사전에 정비할 계획이다.
송두식 제주시청 건설교통국장은 “저지대 침수지역, 재해위험지구 등 취약지역 위주로 집중 점검해 여름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미리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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