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사현장 상수도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전기·하수도·지하철 등 각종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을 훼손함으로 인해 단수, 교통통제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만도 각종 공사장에서 부주의로 발생한 상수도관의 누수사고는 총 67건(80㎜ 이상)에 이른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굴착공사자는 관할 수도사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진행한 뒤 수도사업소 관계자의 입회하에 굴착공사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원인자부담금과 함께 영업정지, 벌점 등의 행정제재를 받는다.
시는 사전 협의나 입회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상수도관을 훼손하는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손괴자에 대해 원인자부담금만 부과해왔으나 공사현장에서 부주의로 인한 상수도관 훼손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강력 조치에 나서게 됐다”면서 “앞으로 굴착공사장에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들어 전기·하수도·지하철 등 각종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을 훼손함으로 인해 단수, 교통통제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만도 각종 공사장에서 부주의로 발생한 상수도관의 누수사고는 총 67건(80㎜ 이상)에 이른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굴착공사자는 관할 수도사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진행한 뒤 수도사업소 관계자의 입회하에 굴착공사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원인자부담금과 함께 영업정지, 벌점 등의 행정제재를 받는다.
시는 사전 협의나 입회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상수도관을 훼손하는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손괴자에 대해 원인자부담금만 부과해왔으나 공사현장에서 부주의로 인한 상수도관 훼손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강력 조치에 나서게 됐다”면서 “앞으로 굴착공사장에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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