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현장 상수도관 안전관리 강화
서울시, 공사현장 상수도관 안전관리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5.09
  • 호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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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사현장 상수도관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들어 전기·하수도·지하철 등 각종 공사현장에서 상수도관을 훼손함으로 인해 단수, 교통통제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만도 각종 공사장에서 부주의로 발생한 상수도관의 누수사고는 총 67건(80㎜ 이상)에 이른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굴착공사자는 관할 수도사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진행한 뒤 수도사업소 관계자의 입회하에 굴착공사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원인자부담금과 함께 영업정지, 벌점 등의 행정제재를 받는다.

시는 사전 협의나 입회 없이 공사를 진행하다 상수도관을 훼손하는 경우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손괴자에 대해 원인자부담금만 부과해왔으나 공사현장에서 부주의로 인한 상수도관 훼손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강력 조치에 나서게 됐다”면서 “앞으로 굴착공사장에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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