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보장 법제화, 단계적인 정년연장 및 폐지 필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실제 정년이 유럽보다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노동연구원의 ‘정년연장,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통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기업에서 규정된 정년은 평균 57.4세지만 실제 퇴직하는 연령은 53세 정도였다. 반면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의 정년은 65세였으며 실제로 퇴직하는 나이는 61.84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군복무 기간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성인남성들은 유럽의 남성들보다 11~12년 정도 덜 일하는 것이라 분석해볼 수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정년퇴직 이후 대부분이 재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일자리가 부족하고, 있더라도 근로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및 영세기업의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2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25~28년간 일해 자녀양육, 주택마련, 노후준비를 해야 하지만, 선진국의 경우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40여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연금제도가 발달해 노후 걱정이 별로 없다는 것도 비교점으로 제시됐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우리나라도 법제화하여 정년을 보장해야할 뿐만 아니라 정년의 단계적 연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 금재호 선임연구원은 “정년연장 및 법제화는 2040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복지의존도의 감소, 소득양극화 완화, 숙련인력의 부족 현상 완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등에도 기여한다”라며 “60세 정년노력 규정을 정년의무화 규정으로 개정하고, 향후 국민연금 수급연령의 상향에 부합하도록 정년연장과 정년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 연구원은 “정년연장에 관한 법개정과 더불어 기업의 노사는 합리적으로 정년을 연장시키기 위해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하며,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라며 “이에 맞춰 정부도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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