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누수 ‘원천 봉쇄’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누수 ‘원천 봉쇄’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2.05.09
  • 호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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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방지 대책 발표
고용노동부가 건설 근로자의 퇴직공제제도 관리 강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고용부는 7일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퇴직공제부금 누락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에 고용부는 사업주가 퇴직공제부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 후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된 근로일수에 대해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단계적으로 대책을 수립했다.

공제회의 이행지도에 따르지 않은 미가입 사업주나 공제부금을 내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매월 단위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1차 위반 시 25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은 1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퇴직공제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일수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최초 근로내역 미신고 사업장’으로 분류해 미신고 사유 및 사실관계 등을 집중 관리한다. 성립신고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에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외에도 건설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공제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공사 원가에 공제부금을 반영하지 않는 발주처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발주처가 공제회에 직접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고용부 이태희 인력수급정책관은 “퇴직공제제도는 퇴직한 건설근로자의 생계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라며 “현장에서 철저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누락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 시 1일 4200원을 퇴직공제부금으로 공제회에 납부해야 한다. 국가, 지자체, 정부출자 출연기관 등이 발주하는 3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200호 이상인 공동주택공사, 민간발주 100억원 이상인 공사 등은 당연가입 대상이다.

적립일이 252일(12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60세가 되는 경우 적립된 공제금에 이자(월 복리)를 더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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