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경범죄 처벌 강화해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 하지만 최근 지하철에서 각종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지하철이 얼마나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지난 3월에는 지하철 5호선 객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여성이 이를 제지하는 남성에게 맥주를 뿌리는 사건이 있었다. 또한 지난 5일에는 부산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액화석유가스(LPG)통을 들고 승객들을 위협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그 외 각종 ‘반말녀, 반말남 사건’을 비롯해 나체소동까지 벌어지면서 실로 지하철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지하철에서 각종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인터넷에서는 ‘혐오스럽다’, ‘지하철 타기 겁난다’,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나가게 된 건지 씁쓸하다’ 등의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단속 인력 부족하고 처벌도 경미해
최근 지하철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의 특이점은 처벌되지 않는 사건이나 경범죄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지난해 흡연, 소란, 오물 투척 등과 같은 경범죄(행정범)는 전체 사고 가운데 62%를 차지했다.
하지만 단속인력은 소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서울지하철경찰대의 경우 담당하는 구역은 343개역에 달하지만 인력은 104명에 불과하다.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도 사정은 마찬가지. 21명의 인원이 100여개가 넘는 역을 담당하고 있다보니 제대로 된 단속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아울러 적발된다 해도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분당선 ‘지하철 담배녀’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을 물게 돼 있지만 당시 역무원은 별다른 조치없이 이 여성을 귀가조치 시켰다.
지난 2일에는 서울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에서 중년의 여성이 실내에서 선글라스를 썼다는 이유로 한 노인에게 난동을 피워 열차 운행이 3분간 지연된 바 있다. 이로 인해 퇴근길 승객 수천명이 불편을 겪었지만 이 여성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풀려났다.
단순 경범죄로 치부해서는 안돼
많은 전문가들은 이같은 지하철의 각종 사고를 단순한 가십거리로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하철 담배녀’ 사건에서 만약 전동차 안에서 불이라도 났다면 제2의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재현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공공시설에서의 경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하철 내 경범죄 단속을 경찰에만 맡기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며 “지하철 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전문적인 인력이 확보돼야 현재보다 더 효과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처벌이 현재보다 더 엄격해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처벌의 확실성도 보장돼야 한다”라며 “경범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누구나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외국의 경우는 지하철 내 경범죄에 대해서 비교적 처벌을 강하게 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지하철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면 2,000달러(29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 한다. 흡연을 할 경우에는 5,000달러(73만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싱가포르에서는 지하철에서 담배를 피우면 1,000달러(90만원 상당),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타면 5,000달러(450만원)의 벌금이 각각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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