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감기약·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지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공정한 의약품 품목 지정을 위해 5월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품목선정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남은 현안은 무엇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결정됐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 바로 무분별한 약품의 오·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1일 판매량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통해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현 편의점 상황에서 이같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일반의약품목은 24개였기 때문이다. 즉 최소 4개 품목을 제외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 특혜논란 등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약국 외 판매의약품의 경우 품목선정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는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가정상비약을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20개 이내의 품목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지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공정한 의약품 품목 지정을 위해 5월 중으로 의·약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 관련 단체들이 참여한 품목선정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앞으로 남은 현안은 무엇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결정됐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 바로 무분별한 약품의 오·남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의 문제가 그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해 1일 판매량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통해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현 편의점 상황에서 이같은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안전상비의약품을 20개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일반의약품목은 24개였기 때문이다. 즉 최소 4개 품목을 제외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형평성 문제, 특혜논란 등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약국 외 판매의약품의 경우 품목선정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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