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 비상

지난 5일 밤 8시 52분경 부산 서면의 한 노래방에서 대형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58대의 소방차와 150여명의 소방인력이 긴급 출동, 화재 사고 발생 후 1시간 여만에 완전 진화했다. 이번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 대부분은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입구쪽에서 불이 난 가운데 대형주점(24개 룸) 및 건물 내부구조가 미로상태로 되어 있어 화재진화의 어려움이 많았고, 그만큼 인명피해가 컸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번 사고에서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이 노출됐다. 때문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먼저 6층짜리 건물 3층에 위치한 노래방은 건물 외부 전체가 강화 유리로 덮혀 있고 창문이 하나도 없어 사실상 밀폐된 구조였는데다가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 불이 노래방 출입구에서 발생했는데, 이 밀폐형 구조 속에 대피로 확보가 어려워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상계단도 방을 통과해야 하는 가운데, 입구쪽에 위치해 있어 사실상 기능을 못했다. 경찰 조사결과 2곳의 비상구 중 한곳은 지난해 11월 소방점검 후 룸으로 불법 개조됐고 한곳은 비상구 앞에 덧문을 붙이면서 암흑 속에 비상구 식별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노래주점 업주와 종업원들이 직접 초등 진화를 했으나 실패했고, 이에 따라 손님에 대한 긴급 피난 구호 조치가 늦어지면서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불이 난후 바로 신고를 하고, 손님에 대한 피난조치를 우선적으로 했다면 인명피해가 줄어들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밀폐형 구조 속에 스프링클러도 갖추지 않아
부산에서는 지난 2009년 1월에 영도의 한 지하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 8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었다. 그해 11월에는 국제시장 내 실내사격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15명이 목숨을 잃었던 바 있다.
당시 사고들 모두 소방시설의 설치와 비상구의 기능에서 여러 점이 미흡하면서 발생했던 사고로 분석됐었다. 이번 사고는 이들 사고와 형태 및 피해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소방당국은 3년 전 사격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법을 개정하여 다중이용시설에는 간이스프링클러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법률 시행이전(2010년 11월)에 설치된 시설에는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인해 적용을 제외키로 했고, 이번에 사고가 난 노래주점은 2009년 1월에 영업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결국 법 시행 당시 소방당국이 자영업자들의 압력에 굴복했던 것이 이번 인명피해의 뒷배경이었던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고 노래주점 외에도 전국에 비슷한 환경의 건물들이 수두룩하다는 점이다. 한 소방전문가는 “적어도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노래방 등에 대해서는 설치를 강행했어야 했다”라며 “2010년 11월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을 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해야 하고, 그에 대해서는 저리로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및 피난계단 설치기준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유흥․단란주점 및 노래방 등에 대해서는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비상구 폐쇄, 장애물 설치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라며 “또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등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강화시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막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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