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입찰제의 개정을 둘러싼 정부와 건설사간의 반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지난 11일 오후 2시 KT 광주정보통신센터 3층 대강당에서 개최가 예정돼있던 기획재정부의 ‘적격심사입찰제 개정(안) 호남권 설명회’가 광주·호남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강력한 항의 끝에 무산되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운찰제 개선과 변별력 강화를 명분으로 적격심사입찰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0%)을 보장하는 현행 적격심사입찰제를 최저실행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제한적 최저가낙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입찰에서 공사실적·경력기술자 등 공사수행능력 평가요소를 강화하는 안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중소건설업계는 작년에 국회와 정부가 합의를 통해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100억이상 공공공사)계획을 2년 유예키로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아울러 제도 개정이 중소업체보다는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고로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던 최저가낙찰제를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침체를 고려하여 2년간 유예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부실시공 만연, 과당경쟁 심화, 안전관리 수준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가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입찰제도 개정안은 운찰제 해소를 가장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정부 개정안이 전면 시행될 경우 덤핑입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건실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오후 2시 KT 광주정보통신센터 3층 대강당에서 개최가 예정돼있던 기획재정부의 ‘적격심사입찰제 개정(안) 호남권 설명회’가 광주·호남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강력한 항의 끝에 무산되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지역 중소건설업계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운찰제 개선과 변별력 강화를 명분으로 적격심사입찰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0%)을 보장하는 현행 적격심사입찰제를 최저실행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제한적 최저가낙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입찰에서 공사실적·경력기술자 등 공사수행능력 평가요소를 강화하는 안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중소건설업계는 작년에 국회와 정부가 합의를 통해 최저가낙찰제 확대(300억→100억이상 공공공사)계획을 2년 유예키로 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아울러 제도 개정이 중소업체보다는 대기업에 유리한 구조로 개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참고로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던 최저가낙찰제를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침체를 고려하여 2년간 유예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부실시공 만연, 과당경쟁 심화, 안전관리 수준 저하 등이 우려된다며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었다.
이날 설명회에 참가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입찰제도 개정안은 운찰제 해소를 가장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려는 꼼수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정부 개정안이 전면 시행될 경우 덤핑입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건실한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의 줄도산이 우려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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