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대체의무 제도 도입 시급
발암물질 대체의무 제도 도입 시급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5.16
  • 호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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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력 관리제, 인센티브제 등 시행해야
각종 화학물질은 산업현장 곳곳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소속된 사업장에서 다루는 화학물질 중 절반 이상이 발암물질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속노조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실 등은 ‘직업성 암 예방 및 관리정책 개선 토론회’를 지난 9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해 발병할 수 있는 직업성 암을 예방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다.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실장은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시를 개정해 발암성 등급 표시를 기존 58종에서 184종으로 확대한 바 있다”라며 “이제는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물질이 발암물질인지 논의하는 것에서 한 발 나아가 직업성 암을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유럽에서는 발암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사업주가 대체물질을 먼저 검토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대체물질 정보는 정부기관에서 구축·보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 발암물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한 인하대 의대 교수는 직업성 암 예방정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임 교수는 “짧은 기간 노출에도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다 암 치료에는 사회적으로 큰 비용이 소요된다”며 “직업성 암 관리 정책에 있어 치료와 검진을 중심에 둔 시스템은 비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그는 “정부가 발암물질 노출을 줄이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리체계 미흡해 산재승인률 낮아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는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선진국의 직업성 암 인정 비율(산재보험 가입 인구 10만명당 직업성 암 승인 건수)은 프랑스 10.44명, 벨기에 9.86명, 핀란드 6.53명, 독일 6.07명 등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0.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신범 실장은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발암물질 노출 근로자에 대한 관리 체계에서 찾았다. 김 실장은 “프랑스의 경우 사업주에게 발암물질 사용 및 노출 근로자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라며 “이에 따라 수년에서 수십년 후 근로자가 암에 걸리더라도 과거의 직업성 요인들을 확인해 직업병 판정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그는 “반면 이런 제도가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들이 일일이 회사를 찾아다니며 직업성 암의 증거를 찾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고인섭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직업력 관리제도를 마련해 발암물질에 노출된 퇴직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인 암 건강진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진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발암물질 대체의무 제도가 도입되는 것에는 동감한다”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본 후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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