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관련 산업보건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석면 관련 산업보건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5.16
  • 호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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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석면 해체·제거로 근로자 건강 확보
안전보건공단 제주지도원(원장 안병준)이 석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지도원은 지난 11일 박동욱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초빙해 지도원 임직원 및 사업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석면의 산업보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해체·제거작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날 박동욱 교수는 석면의 유해·위험성, 석면함유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철거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고 석면 관련 기관이나 근로자 모두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석면 함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하려는 소유주 또는 임차인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지 여부와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을 조사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석면 조사기관으로부터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의 교육이 끝난 후에 제주지도원 관계자는 정부의 지도점검 방침에 대해 소개했다. 제주지도원의 한 관계자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에서 슬레이트 해체·제거 처리현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 규정(석면의 제조·사용 작업,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연중 감독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는 “법령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석면은 과거 ‘기적의 광물’로 불리면서 건축물의 단열재,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등 일상생활에 널리 사용됐다. 하지만 근래 들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될 경우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질병을 발생시키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우리나라는 2009년 1월부터 모든 형태의 석면의 제조·수입·사용·양도 및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과거에 사용된 석면 함유 제품을 해체·제거하거나 유지·보수하는 작업 근로자, 석면 함유 폐기물을 운송, 매립 등 처리하는 근로자를 석면 노출 위험군으로 분류, 관계당국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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