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준수와는 별개로 생각 vs 기존 제도의 행정적 업무부담 축소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제4차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 회의가 9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차 회의(본지 145호 1면 참조)에 이어 위험성평가의 운영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내년부터 전면시행 될 예정인 자기관리 위험요인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 안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한 자리였던 셈.
이번 회의에서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입장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노동계는 일단 위험성평가를 법 준수와는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을 준수하고 그 외 추가부분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하는 것으로 현장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 제도를 대체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추가하는 의미로 위험성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기존 제도의 행정적 업무부담을 축소하면서 위험성평가로 통합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위험성평가에 따른 예방요율과 감독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구체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위험성평가가 기존 제도와 대체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국에서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재해예방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법외 제도로 위험성평가 제도를 탄생시킨 것”이라며 “기존 제도가 완화되는 것은 없으며, 현장에서는 플러스알파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이 관계자는 PSM 및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등 관련제도와의 조정 문제는 추후 논의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PSM, ISO 등에도 위험성평가가 들어가 있다”라며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 또는 갈음해주면 기능중복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물질 위험평가 매뉴얼 연말까지 추가 제작
공익위원들은 위험성평가에 보건파트를 체계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가 후 위험소통(Risk Communication)과 관리방안도 시범사업안에 넣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공익위원들은 노동강도와 근로시간, 건강진단, 작업방법 등을 고려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에 도입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평가틀에 공기나 공사비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대·중소기업간 현실차이를 감안하여 유연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중소간 기업 구분은 가이드라인이나 접근방법에서 달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에서 중소기업은 쉬운 방법, 대기업은 다른 기법의 권장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보건관리의 포함과 관련해서는 “거대담론이 많은데 구체적인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화학물질 위험평가 매뉴얼 및 사업장 매뉴얼을 만든 상태인데, 연말까지 우수사례집 및 추가 매뉴얼을 제작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현장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서 정부의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관리자와 담당자 2인을 교육시키고 있다”라며 “향후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지킴이 교육을 위험성평가 교육으로 확대하는 등 현장의 실무교육을 강화시켜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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