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내 메탄가스 폭발사고 방지대책 시행된다
하수처리장 내 메탄가스 폭발사고 방지대책 시행된다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5.16
  • 호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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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고우려지역 ‘유해·위험물질 작업구역’으로 지정
앞으로 공공하수처리장내 가스폭발 사고 우려지역이 ‘유해·위험물질 작업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또 유해·위험물질 작업구역 내에서 바이오가스 시설을 설치·개보수할 때에는 기관장 허가를 의무적으로 득해야 한다.

환경부는 11일 공공하수처리장 내 슬러지 소화조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등으로 인한 폭발, 질식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하수도시설 내 위험물 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업무 지침’을 마련해 시달했다.

이번 지침은 최근 하수슬러지 소화조 등 위험물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시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각종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3월 난지물재생센터에서 소화가스 열병합시설 설치를 위한 기존 발전기 철거작업 중 가스폭발사고로 근로자들이 사망하고 중경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하수처리장 안전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하수처리장 내 폭발사고는 소화조에서 발생한 메탄가스의 저장조, 배관 등 부대시설이 노후화·부식되는 것이 일차적 원인으로 꼽힌다. 그 다음 이런 연유로 가스가 누출된 지역에서 개보수 작업이 진행될 때 결국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지도·감독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

환경부는 새로운 지침을 통해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하수처리장은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소화조 발생가스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한 ‘도시가스’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요령을 준수해야 하며, 가연성가스 5,000kg 이상을 제조·취급 하는 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또 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의무적인 안전관리 이행 사업장에서 제외된 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위험물 시설 설치 또는 유지보수 작업 시 폭발, 질식 등의 사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하수처리장내에서 폭발 등의 우려가 있는 지역을 ‘위험물 작업구역’으로 설정해야 한다.

아울러 위험물 작업구역에서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기관장에게 ‘작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작업 허가 제도’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정하고 있는 ‘안전작업 허가 지침’을 참조하여 처리장 여건에 맞게 제도를 마련·운영하면 된다.

이밖에 유해·위험물질 작업구역에는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연 1회, 4시간 이상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특히 담당자는 유해·위험물질의 누출 발생 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자 및 피해 위험지역 근무자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대응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작업 허가제도를 마련·시행함으로써 일반 사업장과 달리 지도·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폭발, 질식 등의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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