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 단축 위해 정부 감독 필수
장시간 근로 단축 위해 정부 감독 필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5.16
  • 호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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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장시간 노동의 제도적 요인과 실태,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만 520만명”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연간근로 시간은 2,193시간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1,749시간)보다 400시간 이상 많은 수치로 연간 근로시간이 2천 시간을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그리스(2,109시간), 칠레(2,068시간) 등 세 나라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0일 한국노총은 장시간 근로 문제의 제도적 요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해 보기 위해 ‘장시간 노동의 제도적 요인과 실태, 개선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법·제도상 문제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서 제외하는 정부의 행정해석, 제도적 허점을 활용한 산업현장의 잘못된 관행 등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가 계속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초과근로 제한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이 자리에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실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초과근로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선 소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주당 연장근로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적인 주당 근로시간은 최장 52시간으로 볼 수 있다”라며 “하지만 2011년 현재 5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리는 근로자는 전체의 21.8%에 해당하는 380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소장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유럽연합처럼 초과근로 한도를 주 8시간으로 제한하고, 정부가 근로시간 관련 법률의 준수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과 지도를 펼쳐 나가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일자리 115만개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초과근로 제한 외에도 김 소장은 △휴일근로 제한 △1일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한 교대제 개선 등을 제안했다.

근로시간 단축, 5인 미만 사업장에 달려 있어

김선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은 장시간 근로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정기준 근로시간의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에는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요지다.

김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약 520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근로시간 단축의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주당 40시간, 1일 8시간 법정기준 근로시간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 △최대근로시간제 도입 △포괄임금제 제한 △연차유급휴가 제도 개선 등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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