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 기간 동안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고 성실하게 일한 후 자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실외국인 재입국 취업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용허가제 전체 송출국가(15개국)의 근로자(E-9)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현행 법에 따른 근무연수가 4년 10개월이 만료된 자 뿐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6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적용대상 업종은 농축산업과 어업, 30인 이하의 제조업이다. 제조업 중에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의 경우에는 50인 이하까지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 동안 이직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주는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취업기간 만료일 한 달 전부터 7일 전 사이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해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표준근로계약서), 그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이 제도를 통해 재입하는 근로자는 한국어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고, 입국 전·후의 취업교육도 면제된다.
한편 사업장 변경 등을 이유로 성실외국인 재입국 취업제도에 적용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국어시험’을 통과한 후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다.
이태희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나 특별한국어시험제도 모두 기업에 숙련인력 활용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 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일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고,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실외국인 재입국 취업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고용허가제 전체 송출국가(15개국)의 근로자(E-9)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현행 법에 따른 근무연수가 4년 10개월이 만료된 자 뿐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6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적용대상 업종은 농축산업과 어업, 30인 이하의 제조업이다. 제조업 중에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산업의 경우에는 50인 이하까지 가능하다.
외국인근로자가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 동안 이직하지 않고 한 사업장에서만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휴·폐업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주는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취업기간 만료일 한 달 전부터 7일 전 사이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때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해 근로를 시작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표준근로계약서), 그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이 제도를 통해 재입하는 근로자는 한국어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고, 입국 전·후의 취업교육도 면제된다.
한편 사업장 변경 등을 이유로 성실외국인 재입국 취업제도에 적용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국어시험’을 통과한 후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다.
이태희 고용부 인력수급정책관은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나 특별한국어시험제도 모두 기업에 숙련인력 활용을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를 감소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 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일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고,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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