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5월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은 152만2,000개소, 산재보험은 174만4,000개소가 가입돼 있다. 이들 보험의 경우 산재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처리, 실업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많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고용부는 집중 홍보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험을 성립시키고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은 152만2,000개소, 산재보험은 174만4,000개소가 가입돼 있다. 이들 보험의 경우 산재보상(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 처리, 실업급여, 고용촉진장려금 등 많은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고용부는 집중 홍보기간 동안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가입을 안내·유도할 예정이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험을 성립시키고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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