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자 90만 가구로부터 5월 한 달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전년 수급자(52만 가구)보다 73%가 증가한 수치로 세제 개편으로 신청자격 요건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는 무자녀 부부가구까지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약 35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은 배우자가 있되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 자녀 1명 이상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 제한된다. 다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3명 이상 2,500만원 미만 △2명 2,100만원 미만 △1명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은 1,300만원이다.
이외에 전년도 6월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ARS전화(1544-9944),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 우편 접수,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말 경 지급될 예정이다.
이는 전년 수급자(52만 가구)보다 73%가 증가한 수치로 세제 개편으로 신청자격 요건이 완화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는 무자녀 부부가구까지 대상자가 확대되면서 약 35만 가구가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은 배우자가 있되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없거나, 18세 미만 자녀 1명 이상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 제한된다. 다만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은 부양자녀 수에 따라 △3명 이상 2,500만원 미만 △2명 2,100만원 미만 △1명 1,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총소득 기준금액은 1,300만원이다.
이외에 전년도 6월 기준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ARS전화(1544-9944),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 우편 접수,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9월말 경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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