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시 상해위험 급증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시 상해위험 급증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5.16
  • 호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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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카시트 사용 유무에 따른 위험도 결과 발표
영·유아나 어린이를 자동차 뒷좌석의 카시트에 앉히지 않을 경우 사망이나 상해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최근 국토부가 승용차의 승차위치별 카시트 장착 유무에 따른 상해 정도를 파악해 본 실험에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실험에서 유아(3~6세)가 뒷좌석에 탑승할 시 카시트에 앉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봤다. 실험 결과, 유아가 카시트에 앉은 경우에는 심각한 상해를 입지 않았지만 카시트에 앉지 않은 경우에는 앞좌석 등받이에 머리를 부딪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머리 상해치는 10배, 가슴 상해치는 약 2배 이상 높게 조사됐다.

아울러 부모가 영아(1~2세)를 앞좌석에 앉고 승차할 때에도 상해 위험이 급증했다. 이 경우 사고 충격으로 아이가 승용차에서 튕겨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때에는 부모가 아이를 덮쳐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영유아가 앞좌석에 앉을 경우에도 사고발생 시 작동된 에어백으로 인해 목이 부러지거나 질식사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카시트 대신 성인용 안전벨트를 착용한 경우 어깨 벨트가 어린이의 목을 감아 충돌 후 2차 상해를 입거나, 골반벨트가 복부로 미끄러져 장 파열이 발생하는 등 카시트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중상가능성이 약 3.5배 높았다.

반면 영유아가 승용차의 뒷좌석에 장착한 뒤보기형 카시트에 탑승한 경우에는 사고 위험이 크게 낮았다.

잘못된 인식이 사고 크게 불러와

현행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는 6세 미만 어린이가 자동차에 탑승할 때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와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 카시트 장착률은 17.9%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교통선진국인 독일 97%, 미국 74%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처럼 카시트 정착률이 낮은 이유는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를 이용하는 것보다 부모가 직접 안고 타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는 잘못된 상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2010년 우리나라의 어린이(12세 이하) 교통사고 사상자 1만7,304명(사망 126명, 부상 1만7,178명) 중 52.%에 해당하는 9,051명(사망 36명, 부상 9,015명)은 자동차에 승차한 상태에서 발생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도로교통안전청에 따르면 카시트를 장착할 경우 영아(1~2세)와 유아(3~6세)·어린이(7~12세)의 사망감소 효과가 각각 71%, 54%로 나타났다”라며 “성인의 경우에도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45%,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에어백을 장착하면 55%의 사망위험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어린이를 안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이가 부모의 충격을 흡수해 주는 에어백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어 더 큰 위험이 된다”라며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이의 연령대에 맞는 카시트에 앉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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