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을 맞아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적극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대비로 안전감독을 이번달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이 기간 중 건설현장이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안전유관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을 경우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방침이다.
자율안전진단 대상 공사는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으로써,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성토와 절토 구간이 포함된 도로공사 및 택지조성공사, 길이 300m 이상의 교량·터널 공사, 대형관로 매설공사, 지상높이 1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건설공사 등이다.
단, 2명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했거나 최근 중대재해 발생으로 수시감독이 예정된 현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안전진단을 희망하는 건설현장은 25일까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감독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의 자율안전관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현장에서는 감독기간 중 자율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후 1개월 이내에 진단결과서 및 개선결과를 지방관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장마철 대비로 안전감독을 이번달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이 기간 중 건설현장이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안전유관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을 경우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방침이다.
자율안전진단 대상 공사는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이상의 공사현장으로써,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성토와 절토 구간이 포함된 도로공사 및 택지조성공사, 길이 300m 이상의 교량·터널 공사, 대형관로 매설공사, 지상높이 100m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건설공사 등이다.
단, 2명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했거나 최근 중대재해 발생으로 수시감독이 예정된 현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율안전진단을 희망하는 건설현장은 25일까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감독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현장의 자율안전관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현장에서는 감독기간 중 자율적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후 1개월 이내에 진단결과서 및 개선결과를 지방관서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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