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추진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개선 추진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5.23
  • 호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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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형 영업장에 배출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화
부산노래주점 참사와 관련해 공동업주 3명 구속

지난 5일 발생한 부산노래주점 화재 참사(9명 사망, 5명 부상)와 관련, 소방방재청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부산노래주점 사고는 간이스프링클러 미설치, 대피로 기능 미흡, 불법개조, 초동조치 실패 등 소방관리의 많은 허점이 드러난 사고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소방방재청은 통유리 또는 밀폐형구조의 영업장에는 연기 배출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비상구는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토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화재 시 연소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룸 칸막이 구획과 천장 속 반자는 불연재료를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동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을 기존의 무창층, 지하층에서 지상층 밀폐구조의 영업장까지 확대시키기로 했다.

그밖에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들의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소방서에서 실시하던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도 확보해나가기로 했다. 또 자력배상책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배상책임보험 제도도 도입하여 시행키로 했다.

이러한 대책 외에 소방방재청은 중앙 및 소방본부별로 특별조사반을 구성,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이달말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등 취약업소에 대해 정밀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의 근본적인 안전관리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나가는 한편 비상구폐쇄,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훼손, 불법내부구조 변경 등 고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최대기준을 적용하여 엄정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부산지법은 공동업주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17일 구속했다. 조씨 등은 노래주점 내부를 불법 개조해 비상구를 없애고 안전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부산지법은 불이 난 사실을 알고도 손님들을 즉시 대피시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 등 종업원 2명에 대해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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