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진환 | 쌍용양회 동해공장 환경안전팀
교류 아-크 용접기를 다루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볼 위험점은 전격방지기 미설치로 인한 감전사고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의 시행규칙 제46조에는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에 대해서 방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해·위험설비로부터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방호기구나 설비를 갖추도록 지시하는 규정이다. 그 중 제4항의 규정에는 교류 아-크 용접기의 방호조치로서 자동 전격방지기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자동 전격방지기는 용접작업 정지 시, 용접기 2차 전압이 100[V]가 아닌 30[V]이하의 안전전압이 통전되도록 하는 자동전압 조절 장치이다. 용접기는 2차 전로에 차단 설비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홀더 또는 선로가 누전되어도 계속 ‘정전압’ 상태인 110[V]를 통전한다. 예를 들어 전격 방지기가 작동치 않는 상태에서 작업자가 다른 용무로 자리를 이탈했을 시 지나는 제3자가 감전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전격 방지기는 해당 작업자는 물론, 제3자의 감전 위험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할 수 있다.
방호설비를 하지않는다하여 100% 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하여 모두가 감전을 당하는 것도 아니며, 용접 작업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감전사고는 언젠가, 또 누군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용접기 감전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질 않는가?
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않는 것에는 여러 이유가 있다. 먼저 안전관리 규정을 아예 모르는 사업장이 많다. 일반 작업자 및 관리자의 소관 업무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사항은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더욱 심각하다.
두 번째 전격방지기의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이다. 비용적인 부담에 따라 설치하지 않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세 번째로 성능 불량인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무접점식은 열과 충격으로 인한 고장이 많고, 접점식은 500A의 전류에 견디지 못하는 결함이 발생하기도 한다.
네 번째로 잦은 이동이나 충격으로 인한 변류기의 파손이 많다는 것이다. 작업자들이 전격방지기를 떼어내고, 정전압 통전 상태로 작업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다섯 번째 불량 업체의 난립으로 A/S가 부실하고 별도의 부품 구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구매 업체에 문의를 하면, 이미 등록 취소되었거나 부도로 잠적한 회사도 간혹 있다.
여섯 번째 전격방지기에 대한 나쁜 인식이다. 잦은 고장과 성능 저하, 대책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없는 것 보다 못하다’라는 인식이 현장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 면담해 보면 전격방지기가 없는 것이 오히려 시원하다는 작업자들이 상당히 많다.
위의 여러 이유가 전격방지기의 설치를 고민케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에는 어떠한 이유도 필요없다. 안전이기에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다. 각 사업장에서는 최우량 제품을 선택·설치하여 작업자의 생명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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