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배달근로자 10명 중 3명‘사고’ 경험
최근 3년간 배달근로자 10명 중 3명‘사고’ 경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5.23
  • 호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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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 책임 강화해야”
산재보험제도 홍보와 안전교육 실시에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 있어

배달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 사업주의 안전보건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배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실시와 산재보험제도의 홍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이승렬 선임연구위원과 박찬임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노동리뷰(한국노동연구원 정기간행물)’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담고 있는 ‘음식 배달근로자의 근로실태와 산업재해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서울, 인천, 경기일원의 음식점 사업주 344명과 근로자 471명을 대상으로 배달 및 산업안전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배달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대부분은 교통사고였다. 그 외 넘어짐, 찔림·베임, 화상, 피부 질환 등도 있었으나 그 비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

지난 3년간 배달근로자가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 사업장은 35.2%에 달했다. 특히 이들 사고발생사업장의 경우는 평균 4건의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매년 1건 이상의 사고가 난 것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치킨과 피자를 업종으로 하는 음식점에서 사고발생 비율이 높았다. 연령대로 보면 배달근로자의 경우 주로 20세 미만과 30대 초반 근로자들이 사고 발생 경험이 많았다.

이처럼 사고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은 매우 부실했다. 2011년 8월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 경우)의 비율이 29.9%에 불과했고,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도 겨우 과반(53.8%)을 넘겼다. 배달원중 상해보험 가입자는 28.5%에 그쳤다.

게다가 산재보험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낮았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대해 언급을 했는지 물어본 결과, 배달근로자의 70% 가까이가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안전교육부분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업주의 약 70%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정도 외에 특별한 안전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는 배달근로자의 응답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반면 보호구 착용 실태는 그나마 나은 편으로 분석됐다. 사업주의 약 60% 정도는 안전모·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있었고, 25.3%는 수시로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 즉 10곳 중 8곳 이상이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신속배달’문화를 ‘안전배달’문화로 바꿔야

이승렬 선임연구위원과 박찬임 연구위원은 사실상 안전보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배달근로자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서 크게 3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사업주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주에게 배달근로자의 안전모, 보호장구의 착용상황을 체크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워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다.

두 번째는 배달근로자들이 안전보건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 홍보 등을 통해 이들이 자신의 안전을 위해 사업주에게 보호구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세 번째는 배달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다. 연구위원들은 음식업종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데,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이 많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안전보건교육(제31조)이나 안전보건진단(제49조) 등이 그 대표적인 예.

따라서 연구위원들은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끔 법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연구위원들은 배달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제도 홍보 강화, 사업주와 배달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 강화, 정기검진의 실시, 안전보호구 개발과 지급 등에도 정부가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렬 선임연구위원은 “‘신속배달’을 강조하는 문화가 ‘안전배달’을 중시하는 문화로 바뀔 수 있게 정부와 산안관련기관이 배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산업안전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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