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발생요인 많은 전국 30여개 개발사업장 대상
소방방재청이 전국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 3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25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제도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요인을 예측·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제도로 2005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제도의 시행목적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재해의 발생가능성을 줄이기 위함이다.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고속도로 건설사업, 철도 건설사업, 송전선로 건설사업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재해발생영향이 큰 개발사업장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당시 제시했던 의견의 이행여부가 중점 점검된다. 구체적으로 우수·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저류지 설치 등 재해저감시설 설치·관리실태, 절토·성토한 급경사지에 대한 보호·보강 상태, 하천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요 점검 항목. 점검반은 방재관련 학계 전문가, 민간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다.
소방방재청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보완기간이 필요한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사중지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을 펼치는 등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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