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농약을 제조·살포할 경우 장비 착용시 보다 최대 8배까지 농약노출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은 농약살포자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분무형태로 사과·귤 등 과수에 살포되는 유제, 액제, 수화제 중 11종의 농약을 SS기(Speed sprayer)와 동력분무기(Motor sprayer)를 이용해 농약노출량을 조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SS기를 이용해 과수에 농약을 살포할 경우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했을 때가 착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1/3배 정도 농약노출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력분무기를 이용한 살포에서도 SS기 살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했을 때의 농약노출량이 착용하지 않은 때보다 1/7∼1/8배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착용했을 때와 비교해 최소 1.5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농약노출량이 높은 것이다.
농진청 농자재평가과 유아선 연구사는 “이번 연구결과 개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농약노출량이 많아 농약 살포자에 대한 위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농약살포시 보호장갑, 보호안경, 마스크, 방제복 등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농약살포자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분무형태로 사과·귤 등 과수에 살포되는 유제, 액제, 수화제 중 11종의 농약을 SS기(Speed sprayer)와 동력분무기(Motor sprayer)를 이용해 농약노출량을 조사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SS기를 이용해 과수에 농약을 살포할 경우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했을 때가 착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1/3배 정도 농약노출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력분무기를 이용한 살포에서도 SS기 살포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했을 때의 농약노출량이 착용하지 않은 때보다 1/7∼1/8배 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착용했을 때와 비교해 최소 1.5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농약노출량이 높은 것이다.
농진청 농자재평가과 유아선 연구사는 “이번 연구결과 개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농약노출량이 많아 농약 살포자에 대한 위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농약살포시 보호장갑, 보호안경, 마스크, 방제복 등 개인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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