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 적용 후 효과 입증되면 다른 업종으로 확산
산림청이 산림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 주목을 받고 있다. 산림청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지수 예고제’를 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위험지수 예고제는 우리나라 전 산업분야를 통틀어서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위험지수 예고제는 현장 작업자들과 관리감독자들에게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라며 “또한 각 산림현장이 선제적인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나서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이 관계자는 “예고제를 시범 운영해본 후 효과가 입증되면 다른 업종으로도 적극 전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지수는 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현황을 기초로 한다. 우선 이 자료를 통해 월별, 요일별, 계절별 재해발생현황을 분석한 후 여기에 기온, 사업장 여건, 사업 종류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결과가 더해지게 된다.
이렇게 도출된 결과치를 항목별로 구분해 점수를 부여한 후 각 점수대에 따라 관심, 주의, 위험, 경보의 위험단계가 설정된다. 따라서 각 산림사업장에선 그날그날 예고되는 위험지수에 따라 어떤 부문에 안전관리를 집중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산림청은 일단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위험지수 예고제를 운영해 본 후,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예고제 방식을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는 산림사업 설계단계에서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 요소별 수치를 입력하면 위험지수 및 단계를 자동 산출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부산림청 시범적용 후 확대 예정
한편 안전사고 발생 위험지수 예고제는 동부산림청에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최근 동부산림청 관내 산림사업장에서의 산재발생현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도달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동부산림청 관할 산림사업장에서는 올해만 벌써 1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동부지방산림청의 한 관계자는 “예고제 시행에 따라 재해발생 위험 정도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치로 파악할 수 있게 됐다”라며 “산림사업 참여자나 관리감독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재해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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