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조사방해 임직원 전원기소
폭발사고 조사방해 임직원 전원기소
  • 주성민 기자
  • 승인 2012.05.23
  • 호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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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발생한 T산업 울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소방관의 조사를 방해한 임직원이 모두 기소됐다.

울산지검은 T산업 울산본부장인 김모 전무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울산지법은 울산 남부경찰서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한 김 전무의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9일 구속수감한 바 있다.

또한 울산지검은 김 전무 외에 직원 3명을 약식기소했다. 이들 직원 3명에게는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탄소섬유 제조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관들의 촬영을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방관이 현장조사를 위해 찍은 증거사진이 담긴 카메라를 빼앗아 내용물을 지워버리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 태광산업 울산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간부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키로 했다.

참고로 지난달 6일 T산업 울산공장에서는 탄소섬유 제조과정 중 오븐의 온도가 갑자기 고온으로 치솟으면서 근로자 10명이 온몸에 1∼3도의 화상을 입은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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