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길 열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길 열려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2.05.23
  • 호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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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6개월간 생계비 지급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무급 휴업이나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6개월간 임금 절반 수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현재는 사업주가 경영악화로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을 실시할 때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통해 인건비의 일부가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주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거나 노사합의에 의해 휴업이나 휴직을 무급으로 하면서 고용을 유지할 경우엔 사업주가 지급하는 임금이 없으므로 별도의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았다. 또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직접 지급할 법적인 근거도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경영사정이 어려워진 사업주가 무급휴업 또는 무급휴직 등을 실시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수준과 기간을 결정하되, 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180일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올해 안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내년 초께 사업주들로부터 공모 형식으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제출받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 그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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