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자 27명의 임금과 퇴직금 2억3백만원을 청산하지 않은 의료제조업자 박모(54)씨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속된 박씨는 부산 금정구에서 1993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의류제조업체를 경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사업을 접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18억 상당의 건물과 미싱기계 등 회사 자산을 처분했지만 매각대금 전액을 사채변제에만 사용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했다.
또한 근로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체불근로자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18명이나 포함돼 있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최소한의 죄의식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해당 근로자들은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한 체당금으로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 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체가 도산한 경우 퇴직근로자에게 최종 3월(년)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가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신 받아 내는 제도다.
참고로 고용부는 오는 8월 2일부터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제도를 시행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구속된 박씨는 부산 금정구에서 1993년부터 2011년 6월까지 의류제조업체를 경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사업을 접었다. 이 과정에서 그는 18억 상당의 건물과 미싱기계 등 회사 자산을 처분했지만 매각대금 전액을 사채변제에만 사용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했다.
또한 근로자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근로자들에게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체불근로자 중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18명이나 포함돼 있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최소한의 죄의식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해당 근로자들은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한 체당금으로 체불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 받기 위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체가 도산한 경우 퇴직근로자에게 최종 3월(년)분의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가 ‘체당금’으로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대신 받아 내는 제도다.
참고로 고용부는 오는 8월 2일부터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제재 제도를 시행하는 등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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