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 ‘위험수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DMB 시청 ‘위험수준’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2.05.23
  • 호수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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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운전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난 1일 발생한 사이클 선수단 교통사고와 관련해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주행 중에 DMB시청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해당 사고는 운전 중 DMB를 시청하던 운전자의 25톤 화물차가 인근에서 연습 중이던 여자 사이클 선수단을 덮친 사고다. 이 사고로 3명의 선수가 사망하고, 감독과 선수 4명이 부상당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차량운행 중 운전자 위험행동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운전 중 위험요소인 휴대전화와 DMB에 대해 이뤄졌다.

먼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경험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83.1%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일반 휴대전화 소유자는 75.1%, 스마트폰 소유자는 90.2%가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통화보조 장치 없이 그냥 사용한다’는 응답이 49.9%, ‘통화보조 장치가 있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2.9%로 나타났다. 사실상 60% 이상의 운전자가 통화보조 장치를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소유자 보다 일반 휴대전화 소유자가 상대적으로 통화보조 장치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외에는 ‘이어폰, 핸즈프리 등 통화보조 장치를 항상 사용한다’는 응답이 24.3%, ‘통화보조 장치를 가끔 사용한다’는 응답이 12.8%로 집계됐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문자 메시지 송수신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41.0%, 인터넷 검색 경험이 있는 사람은 11.3%, 동영상 시청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사용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4%로 각각 조사됐다.

대체로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일반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보다 문자 메시지 송수신, 인터넷 검색, 동영상 시청 등의 위험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보조 장치 없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운전자 90.2%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본 결과에서는 ‘도움된다’는 응답이 95.7%로 집계됐다. 운전자들은 전체적으로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안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운전자 42.5% ‘DMB 시청 금지 몰랐다’

이번 조사에서는 DMB시청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됐다.

먼저 DMB장치를 소유하고 있는 운전자는 전체의 65.7%로 나타난 가운데, 그 중 56.7%가 운전 중 DMB시청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응답은 57.5%, ‘모른다’는 응답은 42.5%로 나타났다. 휴대폰 사용 금지에 대해서는 90% 이상의 운전자가 알고 있지만, DMB 시청 금지에 대해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의 운전자만이 알고 있는 것이다.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것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를 물어본 결과에서는 ‘도움된다’는 응답이 93.6%, ‘도움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6.4%로 나타났다.

DMB 시청에 대한 범칙금 부과에 대해서는 ‘운전 중 DMB 시청도 휴대전화 사용과 유사한 범칙금(6만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이 50.7%로 절반가량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DMB 시청은 휴대전화 사용보다 더 위험하므로 더 많은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은 26.5%, ‘운전 중 DMB 시청은 휴대전화 사용보다 덜 위험하므로 범칙금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응답은 22.9%로 조사됐다.

주행 중 DMB시청 범칙금 부과 추진

DMB시청에 대한 운전자들의 의식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향후 국토부는 관련 법률을 대대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운행 중 DMB 시청 금지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운송사업자에게는 운전자의 운행 중 DMB시청을 지도·감독할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경찰청과 함께 도로교통법의 개정도 추진, 운전 중 DMB시청에 대한 벌칙규정의 신설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 개선과 함께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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