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서류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관공서 서류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5.23
  • 호수 14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20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으로 생년월일로 대체되는 서식은 행안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국방부 등 9개 부처 소관 59종이다.

아울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대다수 서식이 규정되어 있는 부령(시행규칙)도 개정된다. 31개 정부부처는 386개 소관부령을 개정해 1,598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서필언 행안부 제1차관은 “범정부적인 법령 개정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