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20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으로 생년월일로 대체되는 서식은 행안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국방부 등 9개 부처 소관 59종이다.
아울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대다수 서식이 규정되어 있는 부령(시행규칙)도 개정된다. 31개 정부부처는 386개 소관부령을 개정해 1,598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서필언 행안부 제1차관은 “범정부적인 법령 개정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 20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으로 생년월일로 대체되는 서식은 행안부, 국토해양부, 법무부, 국방부 등 9개 부처 소관 59종이다.
아울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대다수 서식이 규정되어 있는 부령(시행규칙)도 개정된다. 31개 정부부처는 386개 소관부령을 개정해 1,598종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기로 했다.
서필언 행안부 제1차관은 “범정부적인 법령 개정은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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