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예산도 점차적으로 늘리면서 행정역량 집중
최근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정부가 행정역량을 집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의 건설업 재해자는 지난해보다 15.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다세대주택공사 등 소규모 건설공사가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율은 1.83%로 20~120억(0.64%), 120억 이상(0.10%) 현장보다 크게 높은 상황이다. 사망만인률도 3.55로 20~120억원 2.14, 120억 이상 0.90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체 건설재해의 75%, 사망재해의 48%를 차지하고 있는 20억 미만 소규모 현장의 재해예방에 역량을 집중키로 하고, 최근 열린 노사정위원회 산재예방시스템선진화위원회에서 그 계획을 밝혔다.
큰 골격은 소규모 현장에 대한 각종 기술지원을 늘리는 대신에 지도감독 및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서 현장에 경각심을 높여나간다는 것이다. 특히 3억원 미만 영세현장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재정 및 기술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정부는 안전보건지킴이를 활성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는 한편, 국고지원 등의 규모와 관련 예산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시설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건설현장 사업주의 사전적인 재해예방 활동노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PQ에서 1점의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에 있다. 대신 환산재해율의 경우 가점을 2점에서 1점으로 축소시킬 계획이다.
그밖에 공공발주기관 건설공사의 경우 재해율을 기본적으로 공표토록하는 가운데 정부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안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과 층고 6m이상의 위험공사에 설계 완료 전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마지막으로 감리원의 안전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가운데, 건축사의 교육프로그램에 안전보건교육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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