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공사금액 1000억 대상 현장에 우선적으로 도입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의무화 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가 6월 1일부터 공사금액 1,000억원인 현장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는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을 건설사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록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4시간)을 이수토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건설일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키 위한 기본적인 조치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는 제도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올해 6월1일부터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인 건설현장을 시작으로 올해 12월에는 500억~1,000억원 미만 현장, 2013년 6월에는 120억원~500억원 미만 현장, 2013년 12월에는 20억원~120억원 미만 현장, 2014년 6월에는 3억원~20억원 미만 현장, 2014년 12월에는 3억원 미만 현장 등으로 확대·시행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되는 건설현장은 총 공사금액(원도급금액, 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여기에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관급, 사급)도 포함된다. 대상에 포함된다면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기로 확정한 직후부터 작업현장에 배치하여 일을 하도록 하기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게 해야 한다. 단, 근로자에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다.
따라서 근로자를 수급인(하청업체)이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청업체)에게 의무가 있다. 대신, 도급인(원청업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보유한 교육자료·교육장비를 제공(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 등에 대한 협의 포함)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건설재해 감소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초안전보건교육제. 그밖에 궁금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통해 한 번 모아봤다.
Q. 일용근로자란?
일용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는 제외)’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건설 일용근로자의 여부는 이 규정을 참고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 내용(근로기간, 근로형태, 임금지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시행일 이후 신규 채용된 근로자부터 실시된다. 따라서 1000억 이상 현장의 경우라도 6월 1일 이전에 채용되어 해당 현장에서 계속 일한 근로자에게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근로자가 해당 건설현장에 채용되기 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미 이수했다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Q. 교육 이수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다른 현장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근로자의 교육이수 여부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사업신청안내→ 건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카드 형태의 교육이수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는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서울·경인·대전·대구·부산·광주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Q.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재교육 또는 보수교육이 있는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채용될 때마다 교육을 반복적으로 받아야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재교육(또는 보수교육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일용근로자는 다른 현장으로 이동해도 다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Q. 정기교육이나 특별안전보건교육, 또 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교육은 어떻게 되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교육 중 일용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씩 실시하던 ‘채용 시의 교육’을 대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기교육, 특별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등은 기존대로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특별교육’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대상에 해당된다면 당해 업무에 배치 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건설현장의 안전기준이나 안전수칙 등에 대한 교육은 건설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면 된다.
Q.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안전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한 항목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02.08.)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소요되는 교육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직접 가서 교육을 받을 경우 참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나 업무수당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Q. 교육기관이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교육이 가능한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교육기관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체험·가상실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등을 갖춘 별도의 장소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교육기관의 방문교육 때도 법정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교육 인원을 1회 50명 이내로 편성해야 한다.
Q. 방문교육을 실시할 때 인근 현장의 근로자가 참여해도 되는지.
건설현장에서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방문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인근 현장의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 교육과정별 편성인원은 기준에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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