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지도점검 및 법적용 통합 필요
부처별 지도점검 및 법적용 통합 필요
  • 주성민 기자
  • 승인 2012.05.30
  • 호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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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역 기업인들, 규재개혁 간담회에서 주장
여수지역 기업들이 안전관리에 대한 각 부처별 지도점검 및 법 적용을 통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24일 여수상공회의소를 방문해 ‘규제개혁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기업의 규제애로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여기에서 20여명의 기업인들은 “화학단지 내 안전관리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이 각 부처별로 상이하고, 지도점검 또한 기관별로 빈번하게 이루어져 산업현장에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며 “지도점검이나 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여수지역 기업인들은 화학물질배출량 산정기준 개선, 여수산단 내 폐수종말처리장 증설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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