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주요 골자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다음은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이다.
◇ 시행령 주요내용
개정안은 먼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에서의 관리감독자의 업무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에 따르면 관리감독자 업무 대상 중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에 관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로 정하는 업무’로 규정하던 것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복수(複數)사업장 공동 안전관리자의 지역제한을 완화했다. 종전 ‘같은 읍ㆍ면ㆍ동 지역’으로 규정하던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지역을 ‘한 개 사업장의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지역’까지로 확대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 지원근거도 마련했다. 위험기계ㆍ기구 사용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안전검사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이에 산재예방사업의 지원 대상에 안전검사 지원업무를 추가하기로 했다.
안전ㆍ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인력기준도 개선된다. 안전ㆍ보건교육 위탁기관의 인력기준에 ‘안전관리’ 분야가 추가된다.
이밖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된다. 그동안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부과하던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을 1~3차까지 위반횟수에 비례하여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즉 위반 횟수에 비례하여 부과금액이 많아지도록 했다.
◇ 시행규칙 주요내용
먼저 의무안전인증 절차가 개선된다. 개정안은 제품심사를 할 때 제품이 서면심사 내용(설계도)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토록 했다. 이와 함께 특수한 구조 또는 재료로 제작되어 일부 안전인증 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특수 제품의 경우 성능이 안전인증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국제규격 등을 참고하여 인증기준의 일부를 생략ㆍ추가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근로금지 대상 질병 중 정신병의 범위도 명확화했다. 현행 시행규칙에서는 정신병을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또는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해석상의 오해를 줄인다는 취지에서 ‘그 밖의 정신질환에 걸린 자’를 삭제하기로 했다.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지정기준도 강화했다. 지정대상을 고시에서 노동부령으로 상향하는 한편 자체심사 참여자를 확대하고 ‘자체확인 실시자 자격 요건 개선 및 자체확인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확인 절차도 개선했다.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 확인주기를 6개월에 한 번 이상으로 단일화하고, 확인이 면제되어 있는 자율관리업체도 6개월에 한 번 자체확인을 실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관리업체 중 대형업체의 경우 사고성 중대재해 발생시 바로 공단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화학제품 중 재고품의 경고표지 경과규정도 신설했다. 노동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지 국제기준(GHS)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사용업체 등이 보유 중인 화학물질의 경고표지를 단기간에 모두 교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전면시행일 이전에 제조ㆍ수입되어 유통된 화학물질 중 단일물질은 1년간, 혼합물은 2년간 종전 규정에 의한 경고표지를 인정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이밖에 건설업 환산재해율 산정기준도 정비됐다. 개정안은 건설업체의 재해율을 산정할 때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 ▲태풍·홍수와 같은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 등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재해는 제외토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염화비닐 및 벤젠에 노출되는 석유화학설비의 유지ㆍ보수업무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이들도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에 포함시켰다.
금번 개정안은 내달 10일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