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격심사제 개선안에 중소건설업계 ‘발끈’
정부 적격심사제 개선안에 중소건설업계 ‘발끈’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5.30
  • 호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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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으로 해석
현행 입·낙찰제도 성과분석 우선시행해야

기획재정부가 100억∼300억원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건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입찰제도의 적격심사가 공사수행능력이나 가격(기술) 경쟁력이 아닌 운으로 낙찰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경쟁력저하, 전문화 곤란, 부실업체 양산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100억~300억원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제도 개선안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은 낙찰하한선(80%)을 보장하는 현행 적격심사제를 ‘최저실행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제한적 최저가방식으로 변경하고, 공사실적과 경력기술자 등 공사수행능력 평가 요소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에 대해 지난 10일 충청권 설명회를 시작으로 전국 설명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곧 시범 운영에 들어가 9월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개선안에 대해 지역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최저가낙찰제 확대계획(300억원→100억원)을 2년 유예하고 현행제도를 유지한다는 결정의 취지에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덤핑입찰 방지를 위해 최저 기준선을 마련했지만 낙찰률이 최저가 수준으로 떨어져 사실상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에 있는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사수행능력의 변별력 보다 저가 투찰가격에 점수를 높게 부여하는 최저가방식이어서 중소업계보다는 대형 건설사들에게 유리한 구조다”라며 “개선안이 도입되면 중소건설업체들의 수익성 악화와 발주기관과의 유착, 부실시공 등의 부작용 우려가 높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도 “기재부의 명분은 페이퍼컴퍼니 퇴출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페이퍼컴퍼니 대부분이 조달청 등급외인 5000위 이하 업체에 분포돼 있다”면서 “지역의 중견ㆍ중소업체에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기재부의 안은 대ㆍ중소업계간 양극화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최저가제 확대를 2년 유예하고 현행제도를 유지키로 결정했다”라고 전제하며 “기재부가 300억∼100억원 구간 적격심사제 개선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토록 한 정책 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소건설업체는 강화된 실적기준(안)에 미달돼 단독으로 공사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적을 보유한 대형업체가 중소업체 물량을 상당부분 잠식할 것”이라며 “중소건설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형업체와 공동 도급을 할 수밖에 없어 대-중소업체간 종속 관계 심화가 불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적격심사제 개선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지난해 국회에서 결정한 대로 현행 입·낙찰제도의 성과분석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적격심사제와 최저가낙찰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제공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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