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화된 집중호우, 허술히 대비했다간 큰 코 다쳐
예측 넘는 폭우에 한순간 현장 침수
기상이변으로 불리던 이상기후현상이 이제는 어느덧 일상화가 됐다. 100년만의 폭우, 동남아지역을 연상케 하는 습한 날씨 등이 수년째 반복되다 보니 더 이상 이를 놀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했다간 그야말로 큰 코를 다칠 수가 있다. 말 그대로 이상기후현상은 예측을 벗어난 이상 현상을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현장은 만약의 사태까지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럼 그 대응의 첫 번째 사항은 무엇이 돼야 할까? 단연 ‘집중호우(일일 우량이 100mm를 초과한 경우)’를 꼽을 수 있다. 최근의 기상상황을 볼 때 비가 어디에서 얼마나 내릴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꽤 준비를 한 현장도 갑자기 닥친 집중호우에 토사 유실 및 붕괴, 건물 붕괴, 시설물의 손상, 지하매설물의 파손, 현장 침수 등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이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 내에 수해방지 자재 및 장비를 사전에 충분하게 배치해놓아야 한다. 또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대기반을 편성·운영하는 가운데 신속한 피해수습을 위해 재해 관련 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놓는 것이 좋다. 아울러 현장주변 우기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점검을 실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건설현장의 경우 이 과정에서 특히 염두에 두어야 할 사안이 있다. 바로 토사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호우로 인한 우수가 사면내부로 침투하면 전단강도가 저하돼 사면이 붕괴될 위험이 커진다. 마찬가지로 빗물침투에 의해 흙의 전단강도가 저하되면서 흙막이 지보공이 붕괴될 수 있다. 여기에 배수불량으로 인한 옹벽 및 석축의 붕괴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는 장마철에 되도록 사면 상부에 하중을 증가시키는 차량의 운행을 자제하고 자재 등의 적치를 금지시켜야 한다. 또 사면의 붕괴 또는 토석 낙하에 의한 위험이 엿보일 경우 근로자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름철 작업의 최대 복병 ‘밀폐공간’
질식재해의 과반 이상 6~8월에 집중발생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은 여름철 위험작업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한다. 참고로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우물, 수직갱, 터널, 잠함, 핏트, 암거, 맨홀, 탱크, 반응탑,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름철이 되면 이들 장소의 경우 더운 날씨 탓에 미생물의 증식이 활발해지고 유기물의 부패가 심해진다. 이런 환경은 산소결핍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해당장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질식재해를 입게 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밀폐공간작업 재해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2009년~2011년) 밀폐공간에서 모두 64명의 질식재해자가 발생했는데, 이중 33명(52%)이 6월에서 8월 사이에 재해를 입었다. 즉 재해의 과반 이상이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집중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밀폐공간 작업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밀폐공간 출입자는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를 착용하고 안전작업수칙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가운데 측정기구로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에 대하여 수시로 측정해야 한다. 그리고 측정 중 기구가 경보를 울리면 즉시 밀폐공간을 떠나야 한다. 이때 감시인은 모든 출입자가 작업현장에서 떠나는 것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
또 작업현장 상황이 구조활동을 요구할 정도로 심각할 경우 출입자는 반드시 감시인에게 즉시 비상구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구조에 나설 때는 절대 안전조치 없이 밀폐공간에 들어가선 안된다. 이밖에 유해가스가 존재 가능한 장소에서는 적정한 공기가 유지되도록 환기조치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응급구조설비를 비치해 놓아야 한다.

장마철 맹위를 떨치는 감전재해
모든 전기기계·기구에 누전차단기 연결해야
감전은 장마철과는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재해라고 할 수 있다. 장마철의 잦은 비는 평소보다 감전재해의 위험을 두 세배 더 높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산업현장에서 비가 온다고 작업을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문제는 이런 환경에서 조금만 허술하게 전기 기계·기구를 취급하다보면 순식간에 감전재해를 입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폭우로 전기시설이 침수됨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감전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장마철 감전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전기기계·기구는 누전차단기를 연결해 사용해야 한다. 또 임시 수전설비와 임시 분전반은 비에 맞지 않고 침수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젖은 손으로는 절대 전기기계·기구를 만져서는 안되며, 낙뢰 발생 시에는 금속물체 및 자재의 취급을 금해야 한다.
안전점검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이동형 전기·기계 기구는 사용 전 필히 절연상태를 점검하고 배선 및 이동전선 등 가설배선 상태에 대한 안전점검도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 활선 근접 작업 시에는 가공전선에 접촉예방조치를 하는 한편 작업자 주위의 충전 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해야 한다.
설마하다 당하는 ‘낙뢰재해’
피뢰시설은 사업장 곳곳에 설치
흔히 희박한 확률을 얘기할 때 길을 가다 낙뢰를 맞을 확률에 빗대곤 한다. 그만큼 낙뢰를 맞는 경우가 매우 적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통설일 뿐 실제로 낙뢰를 맞을 가능성은 꽤 높은 편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내놓은 장마철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한반도 전역에 걸쳐 연 평균 1,500회 이상의 낙뢰가 발생한다. 특히 경기북부, 강원도 서부, 중서부 해안, 충청지역의 경우 연간 3,000회 이상의 낙뢰가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대전 부근은 무려 연간 6,500회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이런 낙뢰가 여름철에 70% 이상 집중된다는 것이다. 즉 여름철에는 낙뢰를 맞을 확률이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낙뢰는 발생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다, 한 번에 막대한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방출되기 때문에 만약 낙뢰를 맞을 경우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낙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평소에 낙뢰 예방을 위한 피뢰시설을 현장이나 사업장 곳곳에 설치한 필요가 있다. 또 낙뢰가 내리칠 때는 야외 작업을 중단하고 저지대, 큰 건물 내부 또는 완전히 금속체(자동차 내부)로 둘러싸인 곳 등으로 대피를 해야 한다.
이 때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가 어렵다면 최대한 낮은 자세를 취하는 가운데 낙뢰 전류의 통전 경로가 될 수 있는 금속체(울타리, 금속제 배관 등)와 고압선·전신주 주변, 공터의 고립된 큰 나무 등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단 엎드리는 등의 인체와 바닥의 접촉 면적이 넓은 자세는 오히려 더 위험하니 피해야 한다.
더위는 건강관리의 무서운 적
하절기 건강장해 예방대책 준수 필요
여름철에는 건강관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무더위가 재해 못지않게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열은 인체에 ▲피부혈관의 확장 ▲발한 ▲근육이완 ▲호흡증가 ▲심혈관·위장·신경계 등의 장해 유발 ▲수분과 염분부족 심화 ▲요량감소로 인한 신장장해 유발 등의 생리적 영향을 불러온다.
따라서 무더운 하절기에 건설현장, 조선, 항만 등 옥외작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장시간 고열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폭염주의보(일 최고기온 33℃ 이상, 일 최고열지수 32℃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와 폭염경보(일 최고기온 35℃ 이상, 일 최고열지수 41℃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가 발령됐을 때는 모든 사업장이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다음은 이들 상황 발생 시 사업장에서 취해야할 사항들이다.
■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폭염주의보 발령시】
· 야외행사 등 각종 외부행사 자제
· 점심시간 등을 이용 10분~15분 정도의 낮잠 자기
·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 시 아이스 팩이 부착된 조끼 착용
· 실내 작업장의 경우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기
· 밀폐지역에서의 작업 중단하기
·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 방지
· 식중독, 장티푸스, 뇌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해 현장사무실, 숙소 등 소독 실시
· 뜨거운 액체, 고열기계, 화염 등과 같은 열 발생원인을 피하고 방열막 설치
【폭염경보 발령시】
· 각종 야외행사를 취소하고 활동 금지
· 기온이 높은 시간대를 피해 탄력시간 근무제 검토
· 실외 작업은 현장관리자의 책임 하에 공사중지를 신중히 검토
· 12시∼16시 사이에는 되도록 실·내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하기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