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는 근로시간 단축 방안 모색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 단축 방안 모색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2.05.30
  • 호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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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근로기준법 개정 반드시 필요
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속도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현실적으로 노·사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으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다주는 효과가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 장관은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과 시행시기 등을 고려한 최적의 조합을 관계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이채필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의 태도에서 한 발 물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장관은 올해 연초부터 9월 정기국회에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다.

다만 이 장관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법안 제출과 통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법안 통과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4.11총선 때도 여야를 막론하고 장시간 근로개선 사항에 관심을 보였고 이를 대선 때까지 끌고 갈 것인지 끝낼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남은 것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역시 이번 이 장관의 발언과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노사정 간에 이견이 없으나,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하는 방안은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며 “이에 대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실근로시간단축위원회에서 노사 당사자 등 각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현실 적합한 대안을 도출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하루에 8시간씩 주 40시간이지만 연장 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최대 52시간까지 근무가 허용된다. 하지만 휴일근로 시간은 12시간의 연장 근로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장시간 근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법 개정을 통해 휴일근로 시간을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등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다.

노동계, 노사정 합의사항 이행 촉구

이 소식이 전해지나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노동시간이 단축돼야 한다는 것이 이들이 주장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사정은 지난 2010년에 2020년까지 연근로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 한도에서 제외한 정부의 행정해석은 폐기돼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조항)의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한국의 살인적인 장시간 근로시간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실업률을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약속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라”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19대 국회 개원에 맞춰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기업, 휴일근로 제한 가장 걱정

한편 정부가 이처럼 신중론을 펼친 것은 경영계의 반발이라는 큰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경영계는 정부가 근로시간을 제한하면 추가인력 확보에 따른 부담과 함께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반발해 왔다.

이런 경영계의 입장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도 잘 드러나 있다. 경영계에서는 정치권의 노동공약 중 ‘휴일근로 제한을 비롯한 근로시간 단축’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 인사노무 부서장 302명을 대상으로 ‘19대 국회 노동입법 방향에 대한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경영에 부담이 되는 노동공약으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휴일근로 제한 등 근로시간 단축’(53.6%)을 꼽았다.

이어서는 ‘비정규직 규제 강화’(19.2%), ‘최저임금 인상’(8.9%), ‘정년연장과 청년의무고용 등 고용의무 강화’(7%), ‘전임자 임금지급 허용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폐지’(6.3%), ‘사내하도급 규제 강화’(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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