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근로․노무 Q&A 이것이 궁금해요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2.05.30
  • 호수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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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노무법인 박지훈 공인노무사
Question. 당사는 인사규정(신규로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에 근거하여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 6개월의 수습기간을 적용하고 있는바, 신입 근로자가 아닌 경력직 입사자에 대하여서도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nswer. 일반적으로 수습이라 함은 ‘정식채용 후에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배양하기 위한 근로형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은 제26조 및 제35조 제5호에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해고예고 예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수습기간의 길이는 당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정하면 그대로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회사에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설정 여부, 경력의 유무에 따른 수습기간 설정 여부,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수습기간 설정 대상 근로자(신규 또는 경력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사업장 관행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신규(신입 및 경력 포함)근로자’로 함께 명시하여 두어야 합니다.

[참조 행정해석] 수습기간은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근기01254-221, 1993.02.09)

이와 관련해서 수습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력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수습기간을 통하여 업무 능력 파악 및 조직 적응도 등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인사규정 자체에서 경력직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적용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상기 인사규정은 ‘경력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새로이 입사한 모든 근로자’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인사규정의 문언의 해석에 따라 ‘경력직 근로자를 포함하여 새로이 입사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경력직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6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는 것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다면 수습기간이 유효하게 설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덧붙여 근로계약기간 내에 수습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을 설정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 설정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근로계약서 내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수습기간 내에 적용받게 될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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