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안전점검의 대상이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교량 등 국가주요시설물의 안전등급 등이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시설물의 안전등급, 점검이력 등 안전관리현황이 인터넷(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http://fms.kistec.or.kr)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다.
또 무상안전점검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된다. 기존 소규모 취약시설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 한정됐던 무상 점검 범위가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의무대상시설도 조정된다. 이에 따르면 4대강 등 국가하천에 설치된 다기능보(16개)가 의무대상시설에 추가되며, 폐기물매립시설은 대상시설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연면적 3만㎡ 이상의 야구장 등 문화·집회시설과 5,000㎡이상의 박물관 등 전시장은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한 후 하반기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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