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범칙금과 과태료 부과
50㏄미만 이륜차 사용자들은 6월말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사용신고를 반드시 해야 할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5월15일 현재 50㏄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는 전체 21만대(추정치)의 12.7% 수준인 2만6664대에 불과하다.
이에 국토부는 사용자들에게 6월까지 보험 가입과 신고를 마쳐줄 것을 당부하면서도 남은기간 동안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보험 운행 범칙금의 경우 10만원이며, 1년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50㏄미만 이륜차를 사용신고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50㏄미만 이륜차는 주로 생계형 영세사업자나 고령자, 대학생 등이 이용한다. 이에 정부는 이들에게 최초 보험료 책정시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배달용은 평균 56%, 가정용(통학 또는 출·퇴근용)은 평균 25% 할인한다는 방침이다.
의무보험 가입 시 최저 보험료는 65세이상 고령자의 경우 4만5000원,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6세 이하 대학생의 경우 14만원 수준이다. 1년간 무사고 운행 시 33%가 추가 할인되어 각각 2만9000원, 6만4000원 정도로 낮아지게 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가 다소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안전사각지대에 있던 50㏄미만 이륜차의 안전관리 강화와 사고시 피해보상 차원에서 꼭 필요한 조치”라며 “보험사별로 보험료에 많은 차이가 나는 만큼, 보험약관이나 보험료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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