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마련, 22일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시민 중심으로 종합 규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조례에서는 시민의 책무에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의무를 추가했다. 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의 인원 상한을 60명으로 했다.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 안전수준 평가와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지수 개발에 대한 내용도 추가했다.
아울러 안전문화 활동의 지원 범위를 공공교육 및 캠페인 활동에서 안전문화 관련활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노약자만 예시돼 있던 재난취약계층의 범위에 장애인을 명시했다.
이번 조례는 재난대응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시민 중심으로 종합 규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조례에서는 시민의 책무에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의무를 추가했다. 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의 인원 상한을 60명으로 했다.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 안전수준 평가와 시민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지수 개발에 대한 내용도 추가했다.
아울러 안전문화 활동의 지원 범위를 공공교육 및 캠페인 활동에서 안전문화 관련활동 전반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노약자만 예시돼 있던 재난취약계층의 범위에 장애인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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