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에 안전모 부실 착용 사례 늘어 중대재해로 연결

3월말부터 3미터 이하 높이에서의 추락사망사고가 전국 각지에서 빈발하고 있어 일선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3월말 이후 낮은 높이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3월말부터 5월말 현재까지 3미터 이하 높이에서 모두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2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모 빌딩신축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높이 1.4미터의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해당 근로자는 머리를 크게 다쳤으며, 현재까지 의식불명상태에 놓여있다.
또 지난 6일 전라북도 전주시의 모 근린생활시설 건설현장에서는 1.8미터 높이에서 거푸집 작업을 하던 한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3일에는 전북 남원시의 모 주민센터 건설현장에서 전신주에 올라 인터넷선 접촉방지 조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2.7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재해자는 모두 사망했다.
이같은 사고는 지난달에도 계속됐었다. 지난 4월 16일 경기도 안산시의 모 개인주택 보수공사현장에서는 한 근로자가 2.7미터 높이의 외부 복도 난간에서 페인트를 제거하는 작업 중 추락, 사망했다. 이 사고의 전날인 15일에는 전북 정읍시에 소재한 모 폐수처리장 증축현장에서 사다리를 타고 오르던 한 근로자가 약 2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밖에 강원도 영월군(4월 9일, 1명 사망), 경기도 하남시(3월 29, 1명 사망) 등에서도 낮은 높이에서의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추락사고의 공통점은 근로자가 불과 어른의 키 높이에서 추락했는데, 사망 등 중대재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고용부는 날씨가 급격하게 무더워짐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했더라도 턱끈을 매지 않는 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부실한 보호구의 착용이 화를 불러왔다는 말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낮은 장소라 할지라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게 되면 추락할 때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필히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안전모를 착용했다하더라도 부실하게 쓰면 사고상황에서 큰 도움이 안된다”라며 “안전모는 꼭 턱끈까지 매서 착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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