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이 있었다하더라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다 사고가 났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일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함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 때문에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병이 있었더라도 과중한 직무 때문에 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참고로 함씨는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일하던 2007년 9월 고혈압성 뇌출혈로 쓰러져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고혈압과 당뇨, 지속적 흡연으로 뇌출혈이 발병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조용구)는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일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함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는 업무 때문에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병이 있었더라도 과중한 직무 때문에 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참고로 함씨는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일하던 2007년 9월 고혈압성 뇌출혈로 쓰러져 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고혈압과 당뇨, 지속적 흡연으로 뇌출혈이 발병한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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