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울산 S중공업 폭발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간부와 협력업체 간부 3명에 대해 사법처리가 이뤄졌다. 울산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S중공업 안전책임 중간간부인 생산부장 김모씨, 협력업체 안전책임관리자인 최모, 윤모씨를 포함해 모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사건 관할 경찰서인 울주경찰서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사망자에 대한 보상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S중공업 부장 2명, 협력업체 현장소장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었다.
이에 울산고용노동지청은 관련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구속한 뒤 수사하자는 취지로 검찰에 수사지휘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30일 오전 9시7분경 울산시 울주군 S중공업에서 대형 선박 블록 제조작업 도중에 폭발사고가 발생해 김모(52)씨, 유모(32)씨, 현모(37)씨, 유모(27)씨 등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 4명이 숨졌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폭발사고 현장감식을 통해 산소용접기 밸브와 산소용접기로 연결되는 3개 밸브 중 산소를 공급하는 밸브가 열려 있었고, 이로 인해 산소가 과다 공급된 상황에서 그라인더 작업 중 불꽃이 튀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