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에 자율 주되 안전관리 소홀 시 철퇴 예고

임무송 서울고용청장 “협력사 안전관리 도와주는 것이 대기업의 책임”
올 하반기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토요일 불시감독’을 실시하는 등 한층 강화된 관리·감독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청장 임무송)은 지난달 30일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임무송 서울고용노동청장과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 정성훈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도원장, 시공능력 30위 이내 건설사의 안전담당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지방고용청은 고용부 지침에 따른 ‘하반기 중점 건설재해 예방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대형 건설사들이 정부의 재해예방사업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컨설팅 형식적 운영 시 감독 대상에 추가
간담회에서 먼저 서울고용청은 하반기에 대형 건설현장에는 최대한 자율을 보장해줄 방침임을 밝혔다. 대신 이를 통해 확보되는 행정력을 건설재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건설현장에 집중적으로 쏟아 붓겠다는 것이 서울청의 계획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형 건설사에 대한 감시의 시선을 거두지는 않을 것임을 명백히 강조했다. 자율을 넘어서 방임으로 흐르는 것이 목격될 경우 즉각 엄중 조치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 것이다.
그 예로 고용부는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도입한 안전컨설팅 제도와 안전진단 제도를 들었다. 현재 고용부는 건설현장이 민간전문가나 진단기관에 의한 자율안전컨설팅을 매월 실시하거나, 취약시기에 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근로감독을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건설현장이 이 제도를 악용해 형식적인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전진단의 경우는 거푸집 동바리 등 대형사고 위험이 큰 부분에 대해 구조적 안전성 등 기술적 검토를 해야 함에도 안전난간 등 외형상 문제만을 보는 이른 바 감독면제용 진단을 실시하는 현장이 일부 적발됐다. 즉 건설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자 도입된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부실 운영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울청은 추후 자율 안전진단 내용, 진단결과 보고서 및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현장은 감독대상으로 선정할 것임을 밝혔다.
임무송 청장은 “안전관리 능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에서 자기 책임에 기반한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수범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미에서 하청업체의 안전관리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감독 강화해 중대재해 예방
서울청은 사고사망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청은 최근 3년간 사망재해가 1명 이상 발생한 현장 등 사고사망 위험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연중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감독은 불시에 진행되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엄정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용부는 양벌규정(법 제71조)에 따라 현장 소장 등 행위자는 물론 법인의 주의·감독 책임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서울청은 대형사고 재발방지 특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상은 추락·붕괴·낙하 등 기술적 원인으로 동시에 3명 이상 사망한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이 감독의 경우 유사사고 재발방지 및 파급효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물론 해당 시공사의 타 현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독이 함께 실시된다.
서울청은 3대 취약시기 중 하나인 장마철을 맞아 6월 한 달 동안 최근 1년 내 재해 1건 이상 발생한 현장 중 굴착공사, 대형교량·터널공사, 도심형 생활주택 공사 등의 현장 100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감독을 펼친다. 특히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감독 중 일부는 토요일에 불시로 진행된다. 이밖에 서울청은 각종 감독과 병행해 각 현장의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실태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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