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 운수회사 특별점검 받는다
사망사고 발생 운수회사 특별점검 받는다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2.06.06
  • 호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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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회사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과 안전관리체계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앞으로 사망 교통사고 등을 발생시킨 버스업체에 대해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운수회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국토부가 이처럼 운수회사에 대한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이유는 지난달 18일 강원도 양구에서 수학여행 전세버스 추락사고가 발생하는 등 최근 들어 중대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강화된 계획에 따르면 우선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사망 및 중대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총 204개의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참고로 중대교통사고는 1건의 사고로 ▲사망 2명 이상 ▲사망 1명·중상 3명 이상 ▲중상 6명 이상인 교통사고를 말한다.

이번에 특별점검을 받는 204개 운수회사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시내·시외 버스업체 68개, 전세버스업체 9개, 일반택시업체 63개, 화물회사 64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55개, 서울시 39개, 부산시 20개 등의 순으로 점검 대상 회사가 많다.

특별점검은 이달 말까지 해당 운수회사를 지도·감독하는 지자체와 교통안전전문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이 지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교통안전점검을 통해 운전자 관리, 운행관리, 교육관리, 교통사고 관리, 자동차 관리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법령 위반사항 발견 시 엄정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개선명령 후 그 이행여부 확인 등의 조치를 통해 사업용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교통사고발생 회사에 대한 교통안전관리실태 점검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교통안전정책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의 한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철저한 안전관리로 교통안전도가 우수한 회사는 ‘교통안전 우수회사’로 지정하여 정부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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