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설 안전사고 발생업체에 입찰 참여 제한
철도건설 안전사고 발생업체에 입찰 참여 제한
  • 김성대 기자
  • 승인 2012.06.06
  • 호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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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설 단계에서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안전한 시공을 유도하고 설계·감리·시공 업체의 기술력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참여업체 평가기준을 개정·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바뀐 평가기준에는 철도건설 참여업체의 설계 잘못이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 감점(각 -5점) 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철도인접구간, 터널·교량 등의 경우 공사·시공 난이도에 따라 가점(+2점)을 주는 방안도 신설했다.

철도시설공단은 개정된 평가기준에 따라 99개 현장의 69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현장평가와 서류평가를 시행한다.

평가결과 90점 이상을 받고, 최근 3년간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를 우수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업체로 선정된 참여업체에는 입찰참가 시 가점(1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술자 등에 대해서는 표창을 줄 예정이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뤄지면 이용자 중심의 적정설계가 이뤄지고, 시공 중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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